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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선정 무효 및 입찰 취소된 자 등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기사입력 26-10-31 15:15   조회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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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찰 선정 무효 및 입찰 취소된 자 등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서울시 건축기획과 2026-10-23) 

A. 정비사업 조합 등 사업시행자등은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 체결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 제29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법 제118조제6항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한 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리기준 제12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등은 입찰시 대의원회의 의결(조합등인 경우만 해당)을 거쳐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가 되거나, 입찰 지침서 등에 제시된 규정에 따라 입찰이 취소된 자 등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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