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등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이 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당시 종전 조례의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A>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취득과 같은 부동산의 이전행위는 건축물의 착공이나 건설 등과 같이 물리적 현황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비록 종전조례 시행 당시 쟁점토지를 사업구역에 포함하여 이 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의 착공행위와 같이 물리적 변경이 이루어진 것과는 다르다 하겠으므로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로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하겠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취득세 감면율이 이미 축소(100%→75%)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종전 조례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 2022지0688, 2023.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