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3.3.27.자로 개정된 조례에 따라 시공자 선정 시 조합원 과반수 의결 요건은 시공자 선정 추진 전에 해야 하는지 등
- 시공자 선정 관련 세부기준은 언제 고시 예정인지 및 개정규정 시행일('23.7.1.) 이전 입찰절차 진행이 가능한지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의 거쳐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 요건은 최종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적용하는 사항이며, 해당 규정은 조례 부칙 제1조에 따라 '23.7.1.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