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실효된 사업시행계획인가인지 이후 다시 인가받은 것인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제52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각 사항을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도시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실효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질의사항은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변경 이전의 인가를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