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과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기준은?
-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의 경과조치에 미충족시 조합정관으로 정하면 분양가능한지?
<A>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 포함) 소유자, 종전 토지 총면적 90㎡ 이상인 자,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등 제1호~제5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종전 조례에 따른 “사살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 조례 제4657호(2008.7.30.) 개정시 부칙 제2조에서는 해당 조례 시행 전에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의 분양신청자와 그 외 지역에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신청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으며,
- 해당 조항은 이후 조례(제5102호, 2011.5.26.)에서 종전 조례의 '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로 개정되었으며, 이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주민공람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대상자(근린생활시설 소유시)는 현행 규정에 따라 종전 토지 총면적이 90㎡ 이상이거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이여야 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조합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종전 조례 및 부칙(경과조치)이 적용되는 정비구역일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일정기간(정비구역 지정고시일 ~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동안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에 충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정비구역 추진현황 및 건축물(또는 토지)의 소유현황, 주택 소유여부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