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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상 판단 시 세대원에 재외국민, 외국인이 포함되는지?
기사입력 23-06-10 14:48   조회 : 6,588

<Q>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양대상 판단 시 세대원에 재외국민, 외국인이 포함되는지?



<A>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4949호]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건축조례 제29조제1호의 규모 이상인 자. 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 본문에 따른 세대원의 정의와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주민등록 예외대상으로 규정하며, 재외국민의 등록여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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