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의1) 과소필지에 건축물(2009.8.11.이전 준공)은 노후·불량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2) 과소필지 건축물에 10가구라면 노후·불량건축물의 수를 10개로 볼 수 있는지?
<A>
- 질의1) 사항은 유사 질의회신(주거정비과-1428호, ‘22.1.20.)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 질의2)의 “노후·불량건축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에 충족하는 건축물이며, 노후·불량건축물의 수는 건축물의 동수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