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비구역 면적이 10% 미만으로 변경되면서 정비구역 범위가 변경될 경우(단순한 착오 정정 아님)에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제1항 단서내용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서 상기 규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1호∼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고, 제1호는 "정비구역 면적을 10% 미만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정비구역을 분할·통합·결합 경우 제외)", 제12호는 “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제1항에서는 “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1호∼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 정비구역 또는 지구 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을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사항이 상기 규정에 따른 10% 미만의 정비구역 면적 변경일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현황 자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해당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