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 기준 문의(분양신청 시 희망순위 및 권리가액 등)
기사입력 23-05-01 14:12   조회 : 7,596

<Q>
- 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 기준 문의(분양신청 시 희망순위 및 권리가액 등)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이용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7호에는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시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기존 토지 또는 건축물 가격을 고려하여 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주택공급기준은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시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ㆍ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 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더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인가권자인 관할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4-20)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