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1조를 준용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등은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제출하는 사업시행계획에 해당 정비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상기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 점을 고려하여 관련 심의 등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또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8조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대지의 일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그 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용적률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ㅇ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시설이 상기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관련 서류를 토대로 해당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바,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관할 지자체와 협의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한편,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대해서는 동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도 관련 근거법을 토대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