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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 취득 관련
기사입력 23-04-22 17:36   조회 : 8,000

<Q>
2022.10월 조합설립인가를 승인받았으며,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하였으나 처리되지 않고 있음. 현재 조합원 자격을 득한것인지? 조합원자격은 신고 후 주어지는것인지?



<A>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5항에 따라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한 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서 법 제23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는
1.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2.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성명 및 주소(조합장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4.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법 제56조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5.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6. 정비사업비의 변경
7. 현금 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8.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ㅇ 상기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면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한 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제35조의2에 따라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26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개별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인가청인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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