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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시행방식으로 전환한 구역에 적용되는 권리산정기준일 및 분양대상 기준은?
기사입력 23-04-22 16:11   조회 : 7,288

<Q>
- 재개발사업 시행방식으로 전환한 구역에 적용되는 권리산정기준일 및 분양대상 기준은?


<A>
- 종전 도시정비법(법률 제9444호, ’09.2.6. 개정·시행) 제50조의2에서는 정비사업으로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제4조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기준일”)의 다음날부터 토지분할 등 각 호 어느 하나(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였고,  

- 종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종전 조례”) [조례 제5007호, ’10.7.15.개정, ’10.7.16.시행]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제27조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의 개정규정은 최초로 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에 신규로 편입지역을 포함)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이 조례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또한, 종전 조례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은 자(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방식전환 경우에는 환지면적 크기, 공동환지 여부에 관계없이 환지를 지정받은 자 전부를 각각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정비구역은 권리산정기준일에 대한 적용 및 경과조치 부칙 해당 여부 검토 후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관련 적용 조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와 관련하여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해 정비사업 인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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