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르면 제74조제1항제5호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범위 또는 종전 주택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 이하로 하되, 60㎡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 포함, 상속 제외)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도시정비법에 따라 2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에서 1주택 분양신청에 따른 분양주택가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6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하며,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에서 지하실(거실 사용 면적 제외),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ㆍ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다만, 다가구주택의 경우 바닥면적에서 건축물의 지상층에 있는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 사용하는 면적도 제외)
2) 공동주택: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 사용 부분으로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 따라서 2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공부상 종전 주택 주거전용면적 등 상기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해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