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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정관에 조합장의 상근규정이 없을 경우 조합장은 비상근으로 근무가능한지 여부
기사입력 23-04-15 17:24   조회 : 7,940

<Q>
- 재개발ˑ재건축 조합정관에 조합장의 상근규정이 없을 경우 조합장은 비상근으로 근무가능한지 여부  

- 전문조합관리인은 조합임원인지 및 비상근으로 근무가능한지 여부


<A>
- 우리시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3조에 따라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처리규정(이하 “행정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을 고시하였고, 행정업무처리규정 [별표] 제2장 인사규정 제8조에서는 상근임원 수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은 본칙 제3조에 따라 당해 사업의 특성,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과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추가 또는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조합임원의 상근여부는 상기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및 절차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4조에 따라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을 고시한 바 있으며, 해당 기준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전문조합관리인의 보수 등 근로조건은 선정공고 및 해당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절차를 주관하는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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