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합설립동의서는 어느 단계까지 제출할 수 있는지 및 추진위에서 조합설립동의서와 함께 다른 서류(입대의 서면동의서)를 하나의 봉투로 징구하는 것이 적정한지?
- 조합설립동의서 제출시 주민등록표 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해야 하는 사유는?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6조제3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검인을 받지 아니한 서면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 같은 법 제27조에는 추진위원회는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립총회 전까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조합설립 관련서류와 관계없는 타 서류 등이 함께 동봉된 봉투를 징구할 경우 업무처리 과정에서 서류의 분실 및 개인정보 누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하지 않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