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과 관련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4]의2. 인력확보기준
기사입력 23-04-15 16:46   조회 : 7,782

<Q>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과 관련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별표4]의2. 인력확보기준 가목의 단서규정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가목1), 2)의 상근인력을 필수로 확보하여야 하는지?


<A>
- 상기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의 성격이 유사한 2)의 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해당 법인과 업무의 성격이 다른 1)의 인력은 상근인력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미비할 시 등록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4-06)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