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공자가 입찰보증금을 사업비로 전환하여 무이자 제안 시 계약업무 처리기준 위배여부?
<A>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30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자등은 입찰서 작성 시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입찰보증금을 상기 규정의 사업비로 전환하여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으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위배된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정비사업과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