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5845(2023.03.23)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국세청 부동산납세과-783
[제 목]
일반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방법
[요 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일반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일반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일반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