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비구역에 일부만 편입된 필지가 있는 경우 호수밀도 산정기준은?
<A>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르면 호수밀도는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1헥타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를 말하고 세부기준은 가목에서부터 바목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 따른 사항은 상기 규정에 호수밀도의 정의(건축물 밀집도에 대한 지표)를 고려하면 정비구역 내 건축물이 걸치는 경우에 호수밀도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해당 정비사업 구역계 및 해당 건축물의 실제 현황, 정비구역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