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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선정 시 의결요건의 적용 시점?
기사입력 23-04-08 15:05 조회 : 8,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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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시공자 선정 시 의결요건의 적용 시점?
<A>
- 질의와 관련 유사회신 사례가 있어, 해당 질의회신으로 갈음함을 알려드립니다.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김민곤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4-04)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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