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사업에서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297제곱미터)에 대하여 구역 외 제3자가 90제곱미터 이상 매입 시 분양대상 여부
<A>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제2호 규정)로 하는 등 분양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조례 제36조제3항에 따르면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권리산정기준일 전부터 공유지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형태나 규모를 변경하여 매입한 경우에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에 산입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