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임원을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 임기만료 1년 전에 연임 진행이 가능한지?
기사입력 23-04-08 13:53   조회 : 8,617

<Q>
- 정비사업조합에서 조합임원을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 임기만료 1년 전에 연임 진행이 가능한지?


<A>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제3조에 따르면 변경, 연임, 보궐선거를 포함한 조합 임원의 선거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해야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규정 제7조제2항은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후임자 선임업무를 개시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3조는 선거일 및 선거일정이 포함된 선거관리계획을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작성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임선거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과 조합정관 등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3-31)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