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비사업조합에서 조합임원을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 임기만료 1년 전에 연임 진행이 가능한지?
<A>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제3조에 따르면 변경, 연임, 보궐선거를 포함한 조합 임원의 선거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해야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규정 제7조제2항은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후임자 선임업무를 개시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3조는 선거일 및 선거일정이 포함된 선거관리계획을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작성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임선거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과 조합정관 등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