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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와의 공사계약서를 지분제 방식으로 작성할 경우 공사계약금액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기사입력 23-04-08 13:37   조회 : 8,268

<Q>
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 관련, 시공자와의 공사계약서를 지분제 방식으로 작성할 경우 공사계약금액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A>
- 질의와 관련한 사항은 우리 시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지원제도와 상이한 바, 당해 조합의 시공자 선정 및 공사계약에 관한 자세한 상황에 대하여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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