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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원조합원이 신축주택 완공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직전임대차계약 해당여부
기사입력 23-04-01 23:07   조회 : 8,095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4596(2023.03.13)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640


[제 목]

재건축조합 원조합원이 신축주택 완공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직전임대차계약 해당여부


[요 지]

재건축조합원의 원조합원이 신축주택 준공 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조합원의 기존주택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직전 임대차계약의 요건인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의 원 조합원이 신축예정(사용승인서 교부 전)주택의 공사기간 중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의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호 및 제2호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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