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또는 당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나열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재건축사업 추진 업무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재건축 관련 안건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하고 의결 할 수 없는지?
질문 2) 그럼 만약에 다음과 같은 재건축 추진 관련 안건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하여 구성원들이 찬성 의결을 하였다면 그 의결에 따른 시행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의결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
가.「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이며,
- 같은 법 제14조제1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정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질의하신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회의·의결·승인은 타당하지 않은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제14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3)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 따라서, 재건축사업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른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