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의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이하 “조례 시행규칙”) 제8조 관련 조합원 명부의 제출서류는 전체 조합원에 해당하는지?
- 질의2) 제출서류 미비로 조합설립인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5조제2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관,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호가목에서는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조합원 명부 및 해당 조합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0조제1항에서는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제3호 조합원 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의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제5호 조합원 명부는 조합원 번호, 동의자의 주소, 성명 및 권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 총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11호 서식(조합원 명부)에 따른 제출서류로 조합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상 배우자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 정하고 있으며, 이는 상위법상 조합원 명부 및 해당 조합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