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리가액의 정확한 의미?
<A>
- '권리가액'이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 가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금액)을 의미합니다.
- 한편,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내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의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방식'에서 '권리가액'(이하 "정보몽땅 권리가액"이라 한다.)은 '개별조합원의 종전자산 추정금액 X 추정 비례율'로 산정하며, 이때 정보몽땅 권리가액은 조합원 개별 분담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규정한 용어일 뿐, 조례에서 분양대상 등을 판단하기 위해 규정하는 '권리가액'과 의미가 다름을 알려드리니,
- 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