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확정측량결과에 따른 정비계획변경 관련
기사입력 23-04-01 21:22   조회 : 8,598

<Q>
- 확정측량결과에 따라 정비구역 면적 감소시 준공이전에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지?
- 확정측량결과에 따라 정비계획변경 이행 후 추가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준공 이후에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해야하는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 서면 통보 후 주민설명회, 주민공람(30일 이상)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르면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정비구역 면적을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제46조,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제6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경미한 변경사항은 상기규정에 따라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법령, 조례 등에서 정한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이자 준공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3-24)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