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전환 다세대주택 소유자의 토지등소유자 수 및 동의율 산정 여부
기사입력 23-04-01 21:07   조회 : 8,354

<Q>
- 전환 다세대주택 소유자의 토지등소유자 수 및 동의율 산정 여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규정하고 있고, 

- 관련 법령에서 전환 다세대주택의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바, 질의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율 산정 시 각각 개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3-24)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