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환 다세대주택 소유자의 토지등소유자 수 및 동의율 산정 여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규정하고 있고,
- 관련 법령에서 전환 다세대주택의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바, 질의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율 산정 시 각각 개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