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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연임 선거 등 선거관리규정 관련 질의
기사입력 23-04-01 20:37   조회 : 8,139

<Q>
- (질의1) 임원의 연임 선거 시에도 선거관리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 (질의2) 확정명시 조항이 정관 변경 총회로 가결된 경우 위법하지 않은지?  
- (질의3, 4, 7 및 제안3) 선거관리규정을 포함한 서울시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없는지?  
- (질의5, 8) 투표용지와 일반 안건 서면결의서를 봉투 하나에 투입하여 사전투표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 등이 관여한 경우 위법한지?  
- (질의6) 투표용지를 시건장치가 없는 투표함으로 보관한 경우 위법한지?  
- (제안1) 대의원도 임기제로 변경 필요  - (제안2) 조합임원의 재연임 시 전체 조합원들에게 피선거권 부여 건의


<A>
- (질의1)「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별표] 제3조에 따르면 변경, 연임, 보궐선거를 포함하여 조합 임원의 선거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2)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과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총회의 가결이 있는 경우 유효한 조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3, 4, 7 및 제안3) 우리시에서 고시한 제 규정은 도시정비법을 비롯한 관련법령의 범위에서 작성되었으며, 위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5, 8) 우편투표에 관하여는 규정[별표] 제45조제3항에 따라 선관위가 따로 정한 투표용지 송부·기표·회송 방법대로 진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경유) 제목 민원회신(선거관리규정 관련 질의)
  

- (질의6) 규정[별표] 제44조, 제45조제5항에 따르면 투표함은 선관위가 제작한 투표함으로 하며, 후보자 또는 참관인들이 확인한 후 시건·봉인하고, 선관위가 따로 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의 위반 여부와 그에 따른 조치는 공공지원자의 판단과 더불어 도시정비법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4조제2항에 따르면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임기에 관한 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제안2) 피선거권의 경우 규정[별표] 제6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의 조합원으로서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선거인은 피선거권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선거부정 등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선거지원단과 선관위는 규정[별표]제15조에 따라 부정선거의 단속·조사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비사업조합설립 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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