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관의 변경, 조합 선거관리규정의 수정이 있는 경우 임원의 연임 선거 시「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의 규정과는 달리 진행할 수 있는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임원과 대의원의 선임방법은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3조는 변경, 연임, 보궐선거를 포함하여 조합 임원의 선거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조합임원과 대의원의 선임방법에 대해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없이 정관으로 따로 정한 경우 유효한 조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비사업조합설립 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