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관계 서류를 구청장에게 인계토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는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정비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2개월 이내 관련 서류를 인계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A>
- 법 제125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구청장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조례 제8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이전고시, 확정측량 관계서류 등을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정비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인계하여야 하나,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인계할 서류에 관하여 세부 인계 시점은 각 사업별 현황 및 서류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되는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