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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체비지로 취득한 이 건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사입력 24-08-24 16:41   조회 : 5,237

[청구번호] 조심 2023지4771 (2024.06.25)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주택재개발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체비지로 취득한 이 건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규정의 경우 2016.1.1.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오러 차례 개정되면서 그 적용 대상이 변경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입법자의 고유 권한으로서 납세자가 그 개정 사항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하여 그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동주택 등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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