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의미하므로 이 경우에만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이 외의 경우에는 일반경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인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