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7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포함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는
1. 지방건축위원회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3. 제1항제3호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관련 위원회
ㅇ 상기 법령에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지방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그 밖에 심의 권한을 가진 관련 위원회의 위원이 포함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소속 등 검토후 판단되어져야 하는 사항으로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개별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인가청인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