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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이후 「건축법」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때, 전원의 합의란
기사입력 24-08-17 15:21   조회 : 5,708

<Q>
ㅇ「건축법」제77조의4제1항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등의 전원의 합의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이때 모아타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이후 「건축법」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때, 전원의 합의란 조합설립동의자 전원의 합의인건지 아니면 사업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합의인건지?



<A>
ㅇ 건축협정의 체결은 「건축법」제77조의4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35조의3에서 정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소유자등’의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데,

ㅇ「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4조제1항에서는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이후 건축협정 합의 당사자인 ‘소유자등’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4조에 따른 조합원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ㅇ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조합간 건축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는 조건 등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에 판단 하에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아닌 조합의결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인가권자인 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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