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 관련
기사입력 24-08-17 15:05   조회 : 5,565

<Q>
-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 관련



<A>
- 우리 시에서는 [별지 제7호서식] 정비계획(변경)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 서식 중 조합직접설립 동의 부분을 중립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2024.6.3일「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4633호, 2024.6.3. 일부개정)을 개정·시행하였으며, 같은 조례의 부칙에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7-18)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