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서 및 첨부서류 보완 관련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희 주소 및 성명
4.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1)에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일반민원 중 법정민원(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제22조제2항에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