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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 관련
기사입력 24-07-27 16:12   조회 : 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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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자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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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함)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로 하되,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함)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4조에 따르면 관리처처분계획은 제1호 ~ 제6호의 기준에 적합게 수립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중 제4호는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제36조제1항에서는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주택소유자, 종전토지 총면적 90㎡ 이상인자,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등 제1호 ~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을 근거로 하여 질의사항은 사업추진현황, 토지 및 건축물 소유(변경) 현황, 매매 물건의 현황, 판결사유 및 시기 등 관련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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