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당첨 제한 관련 문의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분양 또는 일반분양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함)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은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그 외 다른 법률에 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과열지역에 관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규정을 소관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