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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경미한 변경 등
기사입력 24-07-27 15:08   조회 : 5,321

<Q>
(질의1) 해당 조합 정관 제7조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 방법’변경은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지?    
(질의2) 총회 소집 공고 등 고지·공고 방법을 정관 변경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8호에 따라 ‘공고·공람 및 통지의 방법’변경은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공고·공람 및 통지의 방법으로 정관에 전자적 방법을 포함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는 사료되나,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도 조합원에게 권리·의무 등 정비사업 관련 내용이 성실히 고지·공고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인 귀 구에서 정관 변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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