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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건축위원회 심의 효력이 상실되어 다시 받을 경우 재분양 신청, 감정평가 선행여부?
기사입력 24-07-20 17:26   조회 : 6,158

<Q>
-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건축위원회 심의 효력이 상실되어 다시 받을 경우 재분양 신청, 감정평가 선행여부?



<A>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건축심의의 재심의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건축법」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조제10항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상기 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의제하고 있으며,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은 상실될 것으로 판단되며,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심의가 실효됨에 따라 건축심의를 다시 받는 경우에는 분양공공등 해당 통지 및 공고 또한 다시 이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도심주택공급과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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