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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 세대가 주택이 멸실된 공부상 주택을 취득한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비과세 특례 적용방법
기사입력 23-07-15 17:15   조회 : 6,239
[문서번호] 서면-2020-법규재산-4188(2023.06.14)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1530

[제 목]
1주택 보유 세대가 주택이 멸실된 공부상 주택을 취득한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비과세 특례 적용방법


[요 지]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 철거되어 멸실된 공부상의 주택(B, 재개발 입주권 부여)을 취득한 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령§156의2③ 또는 ④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진행으로 주택이 철거되어 멸실된 공부상의 주택(B, 재개발 입주권 부여)을 취득한 후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 또는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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