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주택재개발조합의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등에 따라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사입력 23-07-15 17:02   조회 : 6,419

<Q>
주택재개발조합의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등에 따라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A>
[결정요지]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과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은 별도의 취득행위로서 이 건 공동주택의 착공행위를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조심 2022지0662, 2023.06.01)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