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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정비사업의 조합해산이 총회없이 가능한지?
기사입력 23-07-15 15:51   조회 : 6,300

<Q>
- 재건축 정비사업의 조합해산이 총회없이 가능한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조합의 해산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하여야 하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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