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 2014. 8. 3., 대통령령 제24007호, 2012. 7. 31., 일부개정)에 따른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 조항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 2014. 8. 3.] [대통령령 제24007호, 2012. 7. 31., 일부개정)제31조제12호에 따르면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규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의결은 총회에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내용은 시행 당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을 진행한 경우에 적용하며, 정관으로 정한 내용을 준용하여 총회의 의결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