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아주택 사업지간 기존 도로가 있는 경우 건축협정을 통해 지하주차장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리계획 수립시 모아주택간 통합 지하주차장을 계획하여 고시한 이후, 한 구역에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사업가능한 구역만 지하주차장 통합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 관리계획의 건축협정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구역과 함께 지하주차장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 모아주택사업 추진시 건축협정을 통하여 모아주택 사업지간 통합지하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사항이나, 기존 도로가 존재하는 경우 도로 폐도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폐도가 가능할 경우 통합지하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존 도로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 입체결정을 통해 도로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통합지하주차장 설치를 계획하여 관리계획 승인고시되었으나, 이후 일부 모아주택 사업지의 사업중단 또는 모아주택 신규사업지 추가 등으로 통합지하주차장 설치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계획 변경을 통하여 통합지하주차장 설치계획 변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 관리계획상 건축협정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구역과 함께 지하주차장을 통합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로폐도 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와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적정한 경우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