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및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르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권리산정기준일은 도시정비법 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로서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로써,
- 당곡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권리산정기준일은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 고시한 때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