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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한 1세대가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조합원입주권이 신축주택으로 완공돼 다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기사입력 23-05-06 17:38   조회 : 7,268

[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2750(2023.04.19)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부동산납세과-1032

[제 목]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한 1세대가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조합원입주권이 신축주택으로 완공되어 다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요 지]

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주택 완공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및 같은 영§156의2⑤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 2020.01.14." 및 "서면-2019-부동산-1839, 2020.04.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 2020.01.14.

1세대가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 규정에 따른 A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에 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A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2019-부동산-1839, 2020.04.21.

귀 질의의 경우 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B주)을 취득한 후,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주택 완공 후 다른 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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