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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해당 여부
기사입력 23-05-06 17:08   조회 : 7,172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52(2023.04.13)

[세목]  종부


[제 목]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해당 여부


[요 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주택 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 사례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1호나목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 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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